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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원 이상 공공공사, 예정가 73%미만 수주불가
    • 입력2001.05.25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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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억원 이상 공공공사, 예정가 73%미만 수주불가
    • 입력 2001.05.25 (22:04)
    단신뉴스
앞으로 공사비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예정가의 73% 이하 가격으로는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이후 덤핑 수주와 부실 공사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 예정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60%에서 73%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28일 입찰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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