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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장면 몰래 카메라 촬영 의사 영장
    • 입력2001.05.26 (07: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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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장면 몰래 카메라 촬영 의사 영장
    • 입력 2001.05.26 (07:59)
    단신뉴스
부산진 경찰서는 오늘 여성 환자의 치료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부산 초읍동 모 피부비뇨기과 의사 46살 이모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후 환자인 주부 26살 박모 씨를 치료하면서 몰래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환자들의 치료 장면도 촬영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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