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탤런트 김희선 씨의 누드화보집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전 매니저 이모 씨와 모 출판사 대표 박모 씨를 사문서 위조행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출판사측에서 명예훼손과 계약 불이행 혐의로 고소한 김희선 씨와 사진작가 조모 씨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 매니저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체사진이 전체의 20%를 넘지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위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김씨에게 강제로 누드사진을 찍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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