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증권회사 직원을 동원해, 자사 주가를 조작한 모 캐릭터 디자인업체 대표 43살 노모 씨와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37살 천모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모 증권회사 대리 이모 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자사주식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끝)
주가조작 디자인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01.05.26 (15:12)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증권회사 직원을 동원해, 자사 주가를 조작한 모 캐릭터 디자인업체 대표 43살 노모 씨와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37살 천모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노씨 등은 지난 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모 증권회사 대리 이모 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자사주식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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