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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 매점매석 방지 위한 고시 제정
    • 입력2001.05.27 (10: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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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 매점매석 방지 위한 고시 제정
    • 입력 2001.05.27 (10:03)
    단신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정유사들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등을 막기 위한 고시가 제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율인상 직전 2개월동안에 반출하는 경유와 등유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이내로 제한하고, 중유는 120%, LPG는 140%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되는 점을 이용해, 정유사들이 세율인상 전에 물량을 대량으로 반출한 후, 7월 이후에 주유소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주유소들이 다음달중에 유류를 최대한 주문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 등유, 중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6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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