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집행하는 지역개발비, 지방양여금등을 한 곳으로 모은 5조원 이상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에 투자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매년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 벌이는 지역개발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관련예산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를 5조~10조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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