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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바닥 미끄러져 부상했다면 원장 40%책임
    • 입력2001.05.27 (10: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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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바닥 미끄러져 부상했다면 원장 40%책임
    • 입력 2001.05.27 (10:56)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10부는 유치원 보모 박모 씨가 물걸레 청소로 미끄러운 유치원 바닥에 넘어져 부상했다며 원장 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으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는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내에서 실내화를 신도록 한 원장 지시를 어기고 구두를 신고 있다 사고를 당한 원고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보모로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물걸레 청소를 해놓은 바닥을 걷다 넘어져 왼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원장 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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