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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화폐 사기 피해자, 장영자씨에 승소
    • 입력2001.05.27 (10: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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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화폐 사기 피해자, 장영자씨에 승소
    • 입력 2001.05.27 (10:5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오늘 이른바 `구권화폐' 사기의 피해자 이 모씨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며 장영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씨는 이씨에게 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의 공범 윤 모씨가 구권화폐와 현금을 10대8의 비율로 바꿔주겠다며 이씨를 속여 가로챈 48억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가운데 장씨가 30억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48억원을 주면 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구입해주겠다는 윤 씨의 말에 속아 자기앞 수표로 건네준 48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장씨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아들 등과 짜고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화폐를 싼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백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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