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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애거부한 여성 이름으로 음란메일전송 실형
    • 입력2001.05.27 (11: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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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애거부한 여성 이름으로 음란메일전송 실형
    • 입력 2001.05.27 (11:1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는 구애를 거부한 여성의 E 메일 아이디로, 다른 남자들에게 음란 메일을 전송한 27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2살 김 모여인이 E 메일을 읽어본 여러 남자들로부터 걸려온 음란 전화에 시달려,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된 김 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부하자, 김씨 이름으로, 성행위 상대자를 찾는듯한 메일을 무더기로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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