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전역에 걸쳐 숙박시설 건립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 신규허가도 크게 규제됩니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지을 경우 수정.중원구는 숙박시설 150m,위락시설은 30m 분당구는 숙박시설 400m, 위락시설은 150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옛 시가지와 분당지역의 숙박시설 건립이 사실상 금지되며, 주택가 인근 유흥주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란주점 허가 등도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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