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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아버지에 아들 주거지 접근금지 신청
    • 입력1999.04.10 (05: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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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아버지에 아들 주거지 접근금지 신청
    • 입력 1999.04.10 (05:49)
    단신뉴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오늘 아들을 때린 서울 이문동 41살 이 모씨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들의 주거지와 학교 100m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살고있는 아내와 17살 난 아들을 불러내 왜 가출했냐며 아내를 끌고가려다 이를 말리는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정에서 지난 2월 아내의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10일간 받았으며 아내가 약 2달전 가출한 뒤에도 가정에서 계속 폭력을 휘둘러 아들도 20여일전 집을 나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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