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61살 허상구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김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허씨는 지난 96년 12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 있으면서 김씨로부터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 500만원을 받는 등 병역비리 청탁자 3명으로부터 5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허씨가 5천 5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박노항 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박씨와 허씨를 대질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39살 조모씨가 지난 97년 10월 당시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 모 주임원사로부터 김 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조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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