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방향으로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최근 과세대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개정안은 달라진 경제환경을 적극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밀수행위와 뇌물 등 불법소득의 경우에도 추징 등 법적인 강제만 가능하게 돼있는 현재의 규정을 고쳐 정상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내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등 몇차례의 논의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