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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업체, 휴대전화 판매가격 지정 못한다
    • 입력2001.05.27 (20: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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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업체, 휴대전화 판매가격 지정 못한다
    • 입력 2001.05.27 (20:59)
    단신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업체가 이동통신 제품가격을 대리점에 지정할 수없게돼 휴대전화 판매가가 내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LG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신세기통신과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은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본사가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둬 사실상 본사가 정한 판매가를 대리점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는 '가격결정에 대한 본사의 경영간섭'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이 위탁대리점계약서에 수납액 납입이 늦어질때 지연배상금과 함께 대리점 영업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과도한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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