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용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증권사 전업 승인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임 부원장보는 삼성증권 감사로 내정돼 다음달 2일 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가 취업제한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원할 경우는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감원의 취업제한대상을 임원에서 국.팀장급인 1, 2급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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