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늘 2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갖고 있던 대구시 대명4동 43살 손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씨는 마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지난 25일 대구시 대명5동 횡단보도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씨는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검문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46살 권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았다는 손씨의 말에 따라 공급원과 투약자 등을 찾고 있습니다.
손씨가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은 113그램, 싯가 2억원 어치로 모두 3천 7백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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