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의 정식재판 회부에 반발해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맥팔랜드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군측은 만일 미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등의 징계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협정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측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장 발부와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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