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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택시에서 금품 훔친 10대 4명 영장
    • 입력2001.05.28 (08: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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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택시에서 금품 훔친 10대 4명 영장
    • 입력 2001.05.28 (08:43)
    단신뉴스
서울 남부 경찰서는 오늘 길가에 서 있는 빈 택시에서 금품을 훔친 서울 신림7동 19살 최모 군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군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시흥5동 주택가에 서 있는 45살 김모 씨의 개인 택시 유리창을 깨고 23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군 등은 종철이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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