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폭설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복구 자금 지원 기준이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난 25일 KBS 9시 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농협신용보증측은 당초 임대농에 대해 15년 장기상환 조건으로 이 기간 이상의 하우스 터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이를 개정해 농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신용보층측은 대다수 폭설 피해 농가가 임대농인데다 15년 장기임대계약을 땅주인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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