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사건과 관련해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 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제103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경우, 현행 선거법상 최 시장은 다음 시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받는 최 시장은 현재의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 시장은 선고공판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법상 징역형 선고는 지나치다며 대법원에 낸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다 중앙선관위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손석태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시장과 손 의원은 경기은행 퇴출전인 지난 98년 당시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에게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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