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영업으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업 등록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보다 넓은 화물자동차만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했으며 이미 등록된 차량도 6개월의 경과과정을 두고 구조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고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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