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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업체, 건설분쟁 불법 법적대리
    • 입력2001.05.28 (16: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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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업체, 건설분쟁 불법 법적대리
    • 입력 2001.05.28 (16:11)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건설 공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대리해주고 돈을 받은 컨설팅 업체 대표 52살 박 모씨 등 3개 컨설팅 업체의 대표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9년 1월 서울지하철 6-7공구 공사를 하던 모 건설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2백43억 6천여만원의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이 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8개 업체 2천 4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대리하고 수수료 7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3개 컨설팅 업체는 주로 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대리했으며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금으로 최종 판정금액의 3∼8%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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