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된 석산을 눈가림식으로 복구했는데도 뇌물을 받고 준공검사를 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남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김해시청 공무원 54살 황모 씨와 34살 배모 씨를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석산 관계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9만 평 규모의 석산 복구가 10%만 이뤄졌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준공검사를 해 주고, 이 업체가 복구 예치금 10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97년 준공 검사가 난 인근의 석산 40만 평을 비롯해 경남 지역 5곳의 석산 복구 준공 검사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석산은 길이 2킬로미터, 높이 90미터 쯤 깎여 나가 산 전체가 훼손됐으나 눈가림으로 5백여 평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폐타이어와 폐석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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