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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미끼 돈 받은 조합장 영장(대구)
    • 입력1999.04.10 (10: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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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미끼 돈 받은 조합장 영장(대구)
    • 입력 1999.04.10 (10:34)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경북 고령농협 조합장 59살 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돈을 건넨 28살 권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98년3월 이 농협 직원인 권씨 동생을 농협에 취직시켜 주면서 권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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