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옛 현대전자인 하이닉스반도체가 최근 채권단에 주식처분 위임장과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사실상 현대로부터의 계열분리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계열분리돼 독자적인 경영정상화의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요건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같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동일인측의 지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2일 채권단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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