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 의원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에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유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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