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공무원 직장 협의회 연합은 오늘 용산구청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공무원 직장 연합은 성명서에서 용산구청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해 IP추적을 한 것은 불법이며, 구청장을 비난했다해서 징계하려는 것은 언로를 가로막는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3일 이촌 2동에 근무하는 김모 씨가 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가명으로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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