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 용산기지의 영안소 부소장 엘버트 멕팔렌드 씨의 정식재판에 반발해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검찰에 기소하기 전에 맥팔랜드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확정 판결 전까지는 협정 적용대상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측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장 발부와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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