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사건과 관련해 최기선 인천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량이나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현행 선거법상 최 시장은 다음 시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받는 최 시장은 현재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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