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던 충남 서천군 모 중학교 김모 미술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최기영 판사는 오늘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교사가 인터넷에 게재한 나체사진이 음란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교사는 지난해 1월부터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 임신한 부인과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