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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봉 의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입력2001.05.28 (17: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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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봉 의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입력 2001.05.28 (17:09)
    단신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째 재판을 끌고있는 정인봉 의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증인 신문으로 반대 신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증인신문 일시와 장소가 미리 적법하게 고지됐기 때문에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꺼번에 세 차례의 재판 기일을 지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정의원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4.13 총선후 1년이 넘도록 선거재판이 지연되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데다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가급적 이번 주내로 정 피고인에 대한 국회의 체포요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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