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구청 직원 2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이유로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홍모 과장 등 2명은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0일 각각 6백여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성과급을 준 것은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이라며,예산을 절감한 것은 사실이므로 성과급 회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남구청측은 37억7천여만원을 들여 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관내에 설치하려던 중 홍보효과를 노린 지한 정보통신측으로부터 홍모 과장 등이 무상으로 기계를 건네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기계들은 사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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