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건강 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의원의 환자 본인 부담액을 현재의 2천 2백원에서 3천원으로, 약국의 환자 본인 부담액을 현재의 천원에서 천 5백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건강세를 신설해 100원을 담배값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의약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경제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자민련 제3정조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 오는 31일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참석자는 건강 보험 재정 확충에 국민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같은 대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