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들의 말 못 할 고민 요실금, 그래서 요즘 잡지에는 이 요실금 치료기 광고가 심심치 않게 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광고만 믿다가 피해를 보는 주부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황응구 프로듀서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혼 초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아내의 비결, 이 낯뜨거운 문구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거래되는 요실금 치료기 광고입니다.
마치 부부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성보조기구인냥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실은 한 업체에 상담문의를 하자 곧바로 방문판매원이 찾아왔습니다.
⊙방문 판매원: 요실금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안돼요.
⊙기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요실금이라 단정짓고서 이야기는 곧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방문 판매원: 요실금이 있으시다는 것은 ○도 느슨하시다는 거예요. 느끼게 게 틀려져요. 아빠가 먼저 당신 뭐해서 좋아졌냐고 얘기를 해요.
⊙기자: 한참을 성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제품은 보여 주지도 않은 채 계약을 권유합니다.
⊙방문 판매원: 100만 원 가지고 죽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험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기자: 이런 식으로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들을 부추겨 필요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만듭니다.
방문판매원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무려 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주부 오 씨.
⊙피해 주부: 같은 제품을 저한테 3가지나 한꺼번에 판 거예요. 3가지 다 화장실 가서 사용하게 했거든요.
⊙기자: 이날 찾아온 방문판매원은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포장을 뜯어 그 자리에서 사용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3종류의 요실금 치료기를 모두 사용해 보도록 유도한 뒤 전부 각각의 효과가 있다며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피해 주부: 의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상을 다 알면서 나중에 계약서를 쓰고 두가지 약도 가져왔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서 자기 바쁘다고 막 뜯어요.
⊙기자: 게다가 방문판매원은 호르몬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조식품까지 끼워 팔았습니다.
⊙피해 주부: 본 제품 외에 저것(약)을 끼여서 판 거예요. 약이 더 비싸더라고요.
⊙기자: 이날 주부 오 씨는 요실금 치료기 3종류 264만원, 건강보조식품 2종류 239만원, 모두 503만원어치의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몸 속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것이 일부 방문판매업체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 주부: 할테면 해보라고, 고소를 하면 자기들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항의를 하다가 얘기에 말려들었죠.
⊙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와 관련된 상담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8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0여 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접수된 것만도 벌써 60건을 넘습니다.
그러나 구제가 되는 경우는 겨우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주호(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팀장): 피해구제는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건 정도로 적은 상태입니다.
사업자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했다는 쪽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기자: 접수된 민원들 가운데에는 제품 사용 뒤에 부작용이 있다며 계약철회를 요구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제품을 들고 찾아가 문의해 봤습니다.
⊙윤하나(이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자기 몸에다가 쓰는 기구인데 그것을 그냥 방문판매나 통신판매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쓰는 것은 위험하다기보다도 좀 무리가 있죠.
⊙기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했던 옥으로 된 제품, 과연 옥이 맞는지 보석감정원에 감별을 의뢰해 봤습니다.
⊙김영출(보석 감정사): 감별결과가 아벤추리 수정입니다.
⊙기자: 옥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인터뷰: 옥은 아녜요.
녹색의 옥 그 옥자체는 한국에서는 거의 나온 게 없을 것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인터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면 4만 원이면 되거든요.
⊙인터뷰: 이런 건 준보석이라서 kg으로 따집니다.
⊙해당제품 제조업자: 10만원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자: 결국 공급가 10만원대인 제품이 방문판매를 통해 99만원의 고가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한 업체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취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제가 만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와봤자 분위기가 좋지도 않을 거고...
⊙기자: 통화직후 업체를 직접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2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몰래 빠져나가려는 담당자를 뒤쫓아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업체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한 뒤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길 없는 구매자들의 고통만 남은 것입니다.
현재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에는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실금은 분명한 질병이므로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뉴스 황응구입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