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중학교 미술 교사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놓고 또다시 이것이 예술이냐, 혹은 외설이냐 하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고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그 음란성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남 서천의 한 중학교 미술 교사가 임신한 부인과 함께 찍은 누드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교사는 학부모들에 의해 고발돼 어제 경찰에 체포됐고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됐고 이 교사는 일단 석방됐습니다.
음란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인규(교사): 일부 학부형님들이 문제를 삼긴 하셨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이 사진을 게재한 김 씨가 교사라는 이유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장희(음란폭력성매체 대책시민협): 교사의 어떤 직위라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그 자체로 하나의 표본 내지는 본보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 이에 대해 전교조와 예술단체 등은 교육용이 아닌 예술공간에서의 작품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예술과 외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빚어졌고 그때마다 법의 판단이 가해졌습니다.
지난 95년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음란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소설을 영화화한 '거짓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란성에 대한 잣대가 그 만큼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류승준(문화개혁시민연대): 법적인 잣대로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기자: 이번 논란도 결국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됐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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