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직원이 법원내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내 사무실에서 법원 서기보 유모 씨가 모 변호사 직원 김모 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터넷에 오르자 법원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측은 그러나 문제의 글이 인터넷에 오르자 피해자 김양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측에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측은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항의까지 받았지만 공식적인 사과없이 이를 무마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측은 이에대해 문제가 된 유모 씨는 현재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31일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김모 양은 지난 19일 업무차 행정법원에 갔다 법원 직원 유모 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음날 이같은 사실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법원측의 요청으로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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