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간통현장을 덮친 행위를 사생활침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7부는 허락없이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까지 훔쳐갔다면서 24살 하모 씨가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던 23살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하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밤중에 타인의 집에 들이닥쳐 사생활을 엿보고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비록 간통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를 이혼에 이르게한 하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최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하씨와 남편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혼하면서 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하씨도 이에 맞서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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