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전력자에 대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과 연관돼 복역했다 지난 95년 출소한 고모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도 같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모씨와 장모씨 부부가 지난해 4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처분은 재범 위험성을 막으려는 예방조치인 만큼 대상자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