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택시업체들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법인 명의 택시를 개인에게 판 뒤 매월 일정액을 받는 지입택시와 월급을 주지 않고 운송 수입금을 나눠 갖는 도급택시 등이 주로 적발됩니다.
서울시는 택시업체들의 불법 경영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 면허 취소와 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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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불법경영 특별단속
입력 2001.05.28 (22:03)
단신뉴스
서울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택시업체들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법인 명의 택시를 개인에게 판 뒤 매월 일정액을 받는 지입택시와 월급을 주지 않고 운송 수입금을 나눠 갖는 도급택시 등이 주로 적발됩니다.
서울시는 택시업체들의 불법 경영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 면허 취소와 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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