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경찰관들이 음주교통사고 용의자를 놓친 뒤 이 용의자가 다시 자진 출두하자 음주 부분을 빼고 사건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사고조사계 32살 이모 경장이 지난 해 10월 음주 교통사고 용의자 박모씨를 감시소홀로 놓친 뒤 10여일 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46살 조모 경장이 박씨가 자진 출두하자 음주운전 부분을 빼고 일반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이 경장과 조 경장에 대해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교통지도계 42살 송모 경사 등 2명을 견책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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