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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민원 빙자, 이권개입 8명 영장
    • 입력2001.05.29 (04: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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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민원 빙자, 이권개입 8명 영장
    • 입력 2001.05.29 (04:17)
    단신뉴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빙자해 개발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46살 황모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안산신도시 사업지구에 있는 한 대기업 건설 현장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고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9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개 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씨 등이 지난 97년말 안산신도시 개발추진과정에서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 주민 60여명을 모아 '영업권 보상 누락자 비상대책위'를 결성한 뒤 집단민원을 주도하며 안산지역 개발 회사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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