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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감시권 중앙정부로 이양
    • 입력2001.05.29 (08: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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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감시권 중앙정부로 이양
    • 입력 2001.05.29 (08:54)
    단신뉴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업사장 선임과 경영감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들이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하지못해 공기업 부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능력이 없는 사장이 낙하산식으로 임명돼 공기업 부실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법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의료원 34개, 도시개발공사 11개, 지하철 4개, 상수도 94개 등 전국적으로 30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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