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정차하지 않고 오가는 셔틀버스는 운영이 허용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사항을 다소 완화하도록 수정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더라도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제개혁위는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지극히 불편한 곳과 공사 등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곳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엄격히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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