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학습지 4개사 표시.광고 위반 시정명령
    • 입력2001.05.29 (09:4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학습지 4개사 표시.광고 위반 시정명령
    • 입력 2001.05.29 (09:43)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4개 회사의 표시와 광고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동과 외국어 학습교재 제조, 판매사인 재능교육과 푸른영어, 김영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문과 잡지, 전단지를 통해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구입후 철회 가능여부와 철회 방법, 파손 등 피해발생 때의 보상기준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사는 자사의 토익 학습교재 광고에 '단숨에 200점 올리는 최고효율 학습법' '토익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받은 저자' '시험에 나오지 않는 어휘나 표현은 하나도 없다'는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