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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 입력2001.05.29 (10: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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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 입력 2001.05.29 (10:27)
    단신뉴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LG텔레콤에 대해 4백만원, 미래와 미디어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LG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리책임자, 보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미래와 미디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용자가 회원탈퇴 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몇개월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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