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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화폐사기 1억챙긴 회사원 구속기소
    • 입력2001.05.29 (11: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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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권화폐사기 1억챙긴 회사원 구속기소
    • 입력 2001.05.29 (11:04)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수 있는 구권 화폐 환전일을 맡겠냐며, 돈을 받아 가로챈 회사원 32살 배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99년 이모씨에게 옛날 돈을 새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거액의 환전수수료를 벌수 있다고 속여, 현금 동원력 확인을 이유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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