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수 있는 구권 화폐 환전일을 맡겠냐며, 돈을 받아 가로챈 회사원 32살 배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99년 이모씨에게 옛날 돈을 새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거액의 환전수수료를 벌수 있다고 속여, 현금 동원력 확인을 이유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구권화폐사기 1억챙긴 회사원 구속기소
입력 2001.05.29 (11:04)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수 있는 구권 화폐 환전일을 맡겠냐며, 돈을 받아 가로챈 회사원 32살 배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99년 이모씨에게 옛날 돈을 새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 거액의 환전수수료를 벌수 있다고 속여, 현금 동원력 확인을 이유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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