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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브웨이 유사 상표 국내 사용 금지
    • 입력2001.05.29 (11: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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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브웨이 유사 상표 국내 사용 금지
    • 입력 2001.05.29 (11:0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12부는 오늘 네덜란드 샌드위치 체인업체인 서브웨이 인터내셔널이 서브웨이코리아와 서브샌드위치 등의 상호를 사용하던 국내업체 지언유통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언유통은 서브웨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언유통이 널리 알려진 서브웨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브웨이 인터내셔널은 지난 98년 지언유통이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계속 서브웨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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