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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태화광업 공사방해 중지 명령
    • 입력2001.05.29 (11: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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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태화광업 공사방해 중지 명령
    • 입력 2001.05.29 (11:20)
    단신뉴스
지하수 고갈 우려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온 충북 음성 태화광업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태화공업의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등의 중대한 공익에 배치될 때에는 채광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지원은 따라서 주민들이 금광개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장에 출입하거나 점거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음성군의 태화광업은 이에 앞서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 등을 이유로 광구를 점거한 채 금광 개발을 방해해 하루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난 2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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