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법무사는 겸직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오늘 세무사 60살 정모 씨가 세무사와 법무사 겸직 불허 처분을 내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사와 법무사 겸직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가 법무사를 겸직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세무사와 변호사의 겸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세무사로 일하던 중 지난 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세청에 겸직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국세청이 겸직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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