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귀금속 장신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로, 서울 종로 귀금속 단지내 업체 11곳을 적발해 심모 씨등 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신구 주물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폐석고를 불법 매립한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34살 유 모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 씨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장신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시안화합물등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한 폐수 수천리터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종로 귀금속 단지내 가공업체 30여곳으로부터 넘겨받은 폐석고 4백 50여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안화합물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정해진 발암물질로,다량을 섭추할 경우 호흡곤란과 폐질환 등을 일으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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